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용기관 선정 및 나라통계시스템 구축2.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3. 수록된 통계자료 현황 등 데이터베이스 관리4. 시스템 보안ㆍ장애대응ㆍ유지관리ㆍ고도화 등 관련 업무5. 이용기관 업무담당자의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6. 기타 이용기관 요청사항 처리 및 협의ㆍ소통 방안 마련 등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ㆍ예산ㆍ인력 등을 마련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계조사별로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게 별도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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