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용기관 선정 및 나라통계시스템 구축2.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3. 수록된 통계자료 현황 등 데이터베이스 관리4. 시스템 보안ㆍ장애대응ㆍ유지관리ㆍ고도화 등 관련 업무5. 이용기관 업무담당자의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6. 기타 이용기관 요청사항 처리 및 협의ㆍ소통 방안 마련 등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ㆍ예산ㆍ인력 등을 마련한다.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계조사별로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한다.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게 별도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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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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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