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 (구축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선정한 시스템 구축 대상에 대하여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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