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15조 (시스템 개선 요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사항 처리와 기능 개선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사항에 대해 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 전과정을 요청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의 요청사항을 제1항의 요청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화면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요청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시스템 사용자는 제2항의 요청 사항을 사전에 요청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사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관리책임자는 공문, 메모보고를 통한 시스템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제 요청자 정보, 관련 문서 등을 포함하여 요청관리시스템에 대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시스템 사용자는 가중값 변경, 산출식 변경 등 통계 변동에 대한 시스템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 전ㆍ후 가중값, 산출식 및 처리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요청관리시스템에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5.>
관리책임자는 제5항의 요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경우 변경 전ㆍ후 프로그램 소스를 추가로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5.>
관리책임자는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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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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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