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16조 (수집자료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통계 조사 마감 후 나라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서 조사 및 입력 오류를 제거하여 수집자료를 확정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이용기관에서 수집자료를 확정하면 이후의 자료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시스템의 운영을 마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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