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18조 (자료 이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제17조에 의해 생성된 통계자료를 국가데이터처로 이관하는 데 필요한 전산 처리 지원을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2. 5.>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통계자료가 공표된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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