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8조 (장애관리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나라통계시스템의 네트워크, 서버 등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장애관리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나라통계시스템의 네트워크, 서버 등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장애관리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사이버침해사고 등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장애관리 대책을 위한 나라통계시스템 장애관리 및 복구 지침서를 별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