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8조 (장애관리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나라통계시스템의 네트워크, 서버 등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장애관리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이용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사이버침해사고 등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장애관리 대책을 위한 나라통계시스템 장애관리 및 복구 지침서를 별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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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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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