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12조 (운영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구축된 조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년도 조사 일정 및 시스템 운영 일정을 파악하며, 이용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5. 6. 5.>
②관리책임자는 통계조사별 조사 일정 및 시스템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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