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36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이 훈령에 따라 나라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통계 작성에 기여한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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