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4조 (시스템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제23조에 따른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협조하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전산자원에 접근ㆍ침입하는 행위에 대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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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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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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