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2조의2 (직위별 보직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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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 및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보직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 및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보직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11.>1. 고위외무공무원 직위가. 각 업무분야별 3년 이상 근무경력나. 영어 검정점수 60점 또는 제2외국어 검정점수 60점 이상2. 참사관급 이상 직위가. 각 업무분야별 2년 이상 근무경력나. 영어 검정점수 60점 이상 또는 영어 검정점수 50점 이상이고 제2외국어 검정점수 60점 이상. 다만, 외교정보기술직렬의 경우 영어 검정점수 50점 이상 또는 제2외국어 검정점수 60점 이상다. 영 제18조 규정에 의한 참사관급 자격심사 통과라. 별표15의 재외공관 구분표에 따라 다지역 또는 라지역에서의 근무경력<개정 2013. 12. 13.>
②제1항의 보직요건에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직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3.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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