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3조의4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정보시스템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의 유사ㆍ중복성2. 정보시스템의 통합 필요성3. 정보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4. 정보시스템의 이용률
③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합 또는 폐기 방안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정보시스템 운영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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