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1조 (방산물자 지정 관련기관의 검토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의 검토를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별표1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다만, 성질상 동 항목에 대해 검토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항목의 일부를 생략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관련기관이 명백한 사유 없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물자ㆍ업체의 성질 및 사안의 특성상 별표1의 검토 항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검토 항목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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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련기관의 검토 항목
<별표1> 관련기관의 검토 항목 ☐ 「방산물자 지정요건」검토사항 구분 | 검토 항목 | 검토 기준 및 내용 |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체크) | 세부 검토내용 1 | 지정대상 [법 제34조, 영 제39조, 규칙 제27조] | ㆍ무기체계( ) ㆍ전력지원체계 중 규칙 제27조에 해당되는 물자( ) ㆍ연구개발 중인 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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