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0조 (방산업체 지정 관련기관의 검토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련기관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았을 때는 별표4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다만, 성질상 동 항목에 대해 검토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항목의 일부를 생략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기관이 명백한 사유 없이 검토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물자ㆍ업체의 성질 및 사안의 특성상 별표4의 검토 항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검토항목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자가 제출한 기초자료로 생산능력 또는 정비능력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기 제출된 기초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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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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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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