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0조 (방산업체 지정 관련기관의 검토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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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련기관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았을 때는 별표4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다만, 성질상 동 항목에 대해 검토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항목의 일부를 생략하여 회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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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기관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았을 때는 별표4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다만, 성질상 동 항목에 대해 검토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항목의 일부를 생략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기관이 명백한 사유 없이 검토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물자ㆍ업체의 성질 및 사안의 특성상 별표4의 검토 항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검토항목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자가 제출한 기초자료로 생산능력 또는 정비능력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기 제출된 기초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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