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3조 (보안요건 측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보안측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안요건 측정을 의뢰하고, 그 측정 및 확인 결과를 통보받는다.
②영 제44조제1항제9호의 그 밖에 보안 유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외부망(인터넷망 등)과 방산업무망 분리2. 24시간 보안관제 기능 구비3. 문서보안(DRM) 체계 구비4. 컴퓨터 바이러스 보호체계 구비5. USB 등 저장매체 통제체계 구비6. 방산자료(기술자료, 설계도 등)의 경우 민수자료와 분리하여 보안대책이 마련된 별도의 시설 및 장치에 보관
③방산업체의 보안사고 및 보안규정의 위반에 의해 국가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되는 방산물자의 방산업체로 지정을 하지 않거나 당해 방산업체가 지정 요청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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