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6조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요건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관련 사실관계를 통보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검토 요청 등으로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요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게 자료 제출과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수행한다.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해 방위사업청장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8조 제5항의 청문을 실시한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한다.
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하는 경우 법 제48조 제5항의 청문을 실시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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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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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