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6조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요건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관련 사실관계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검토 요청 등으로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요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게 자료 제출과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수행한다.
③법 제48조 제2항에 의해 방위사업청장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8조 제5항의 청문을 실시한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한다.
④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하는 경우 법 제48조 제5항의 청문을 실시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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