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2조 (방산물자 지정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점 이후에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된 무기체계 완제품은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다만,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기준 미달 항목의 보완이 완료된 이후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2. 다음 각 목의 물자는 군사용 적합 판정 이후.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결과물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결과물3. 다음 각 목의 물자는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정식규격 제정 이후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주요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이하 "부품"이라 한다)나.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협력생산된 물자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자체개발된 물자라. 법 제17조2의 시범사업에 의한 물자4.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부품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1조제1항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이후5.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는 각군의 수락시험 합격 판정 이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전력화 일정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로서 방위사업청 각 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방산물자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고 전력화되어 운용 중인 군수품은 제1항 각 호의 시기 이후 추가 전력화 소요나 정비 소요를 위한 예산이 확정되어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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