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2조 (방산물자 지정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점 이후에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된 무기체계 완제품은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다만,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기준 미달 항목의 보완이 완료된 이후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2. 다음 각 목의 물자는 군사용 적합 판정 이후.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결과물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결과물3. 다음 각 목의 물자는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정식규격 제정 이후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주요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이하 "부품"이라 한다)나.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협력생산된 물자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자체개발된 물자라. 법 제17조2의 시범사업에 의한 물자4.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부품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1조제1항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이후5.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는 각군의 수락시험 합격 판정 이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전력화 일정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로서 방위사업청 각 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방산물자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고 전력화되어 운용 중인 군수품은 제1항 각 호의 시기 이후 추가 전력화 소요나 정비 소요를 위한 예산이 확정되어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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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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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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