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 (방산물자 지정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관련기관에게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검토를 요청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방산물자 지정 대상의 법령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지 않고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함을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제2항의 법률적 검토 결과 당해 물자가 법령상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2. 기존에 방산물자로 미지정된 물자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제9조에 따라 재요청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이 현저히 불일치하거나 방산물자 지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용 또는 수정 여부를 정한다.1. 이미 지정된 방산물자를 다른 장비에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2. 방산물자의 품목명 등 기타 지정 형식을 수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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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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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