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 (방산물자 지정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관련기관에게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검토를 요청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방산물자 지정 대상의 법령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지 않고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함을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제2항의 법률적 검토 결과 당해 물자가 법령상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2. 기존에 방산물자로 미지정된 물자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제9조에 따라 재요청되는 경우
④방위사업청장은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이 현저히 불일치하거나 방산물자 지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용 또는 수정 여부를 정한다.1. 이미 지정된 방산물자를 다른 장비에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2. 방산물자의 품목명 등 기타 지정 형식을 수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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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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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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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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