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8조 (방산물자의 지정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물자 지정의 범위는 당해 물자가 적용되는 장비의 "장비명"에 대한 "품목명"에 한한다.
②방산업체는 당해 방산물자의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조 및 성능개량(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는 완제품, 주요 구성품(결합체, 부분품 제외)을 국내 업체가 창정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방산물자의 운용에 필요한 영 제40조제2항 각 호의 장비는 연구개발 완료 후 별도의 창정비 요소개발사업으로 해당 방산업체가 제조하는 경우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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