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7조 (방산물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규칙 제29조제1항에 의한 물자 지정의 형식은 별표2와 같다.
③방산물자의 생산형태를 제한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형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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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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