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7조 (방산물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규칙 제29조제1항에 의한 물자 지정의 형식은 별표2와 같다.
③방산물자의 생산형태를 제한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형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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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규칙 제29조 방산물자지정 형식
<별표2> ☐ 규칙 제29조 방산물자 지정 형식 지정 번호 | 분야 | 세부 분야 | 장비명 | 품목명 | 지정 단위 | 지정 구분 | 요청 업체명 | 지정 근거 | 지정일 | 참고 지정 연도 - 순번 | 무기 체계 분류 | 무기 체계 세부분류 | 적용 장비명 | 품목명 (모델명 및 번호) | 완제품, 주요 구성품 등…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방산물자의 생산형태 제한 시 지정 형식
<별표3> ☐ 방산물자의 생산형태 제한 시 지정 형식 지정번호 | 분야 | 세부분야 | 장비명 | 품목명 | 지정 단위 | 지정구분 | 요청 업체명 | 지정근거 | 지정일자 지정년도 - 순번 | 무기체계 분류 | 무기체계 세부분류 | 적용 장비명 | 품목명 (창정비에 한함) 또는 (정비에 한함) | 완제품, 주요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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