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5조 (방산업체 추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있는 방산물자에 대해서 지정된 방산업체 이외의 업체가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방산업체 추가 지정 요건충족 여부(제8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기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방산업체 추가 지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 작성, 국방규격 공개, 현장실사, 보안측정요청 및 방산업체 추가지정에 대한 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 작성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품원장에게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 작성 요청을 할 수 있고 기품원장은 초안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국방규격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지정 신청업체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에 명시된 국방규격 기술자료 열람절차에 따라 대상 방산물자의 국방규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⑤무기체계연구개발 또는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로서「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계개발 업체가 양산단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결정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방산업체 추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검토요청에 대하여 방산업체 추가 지정 불가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⑥방위사업청장은 기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이 외의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가 별표8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에 명시된 국방규격 기술자료 열람절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상 방산물자의 국방규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의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⑦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1. 군사전략상 방산업체의 지역적 분산이 필요한 경우2. 전시에 다량의 물량이 필요한 물자로서 지정된 방산업체가 그 물량을 모두 공급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3. 지정된 방산업체가 법 제48조 제1항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사유 등에 해당되어 당해 방산물자 생산에 부적절한 경우4. 지정된 방산업체의 가격저항 등으로 인해서 당해 방산물자의 적기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5. 국방중기계획상 당해 방산물자의 소요가 많아 지정된 방산업체가 모두 생산할 수 없는 경우6. 기타 군사전략, 후속군수지원 및 방산물자의 가격ㆍ품질 경쟁력 강화 등의 필요에 따라 방산업체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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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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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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