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지정 및 취소 업무에 관련한 권한 행사에 관한 위임은「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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