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8조 (방산업체 지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산물자 또는 방산물자 지정 신청한 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국외도입물자에 대한 국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2조 및 제44조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41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동일 적용장비의 완제품 및 주요 구성품(핵심기술이 포함된 결합체, 부분품 포함) 등에 대해 방산물자가 동시 지정된 경우, 해당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 신청은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방산물자 생산능력 또는 국외도입물자의 정비능력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방산물자 지정 이전에도 방산물자 생산능력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기품원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21조에 따른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또는 정비능력판단기준서의 초안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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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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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