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8조 (방산업체 지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물자 또는 방산물자 지정 신청한 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국외도입물자에 대한 국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2조 및 제44조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41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동일 적용장비의 완제품 및 주요 구성품(핵심기술이 포함된 결합체, 부분품 포함) 등에 대해 방산물자가 동시 지정된 경우, 해당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 신청은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방산물자 생산능력 또는 국외도입물자의 정비능력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방산물자 지정 이전에도 방산물자 생산능력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기품원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21조에 따른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또는 정비능력판단기준서의 초안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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