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4조 (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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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이 방산물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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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이 방산물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에는 해당 물자의 자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부품에 대한 단종, 납기 지연 등 수급 애로사항과 조달 및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기품원장에게 공급망관리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출된 공급망관리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산물자 요청 시점에 보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방산물자 지정 이후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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