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4조 (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이 방산물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에는 해당 물자의 자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부품에 대한 단종, 납기 지연 등 수급 애로사항과 조달 및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기품원장에게 공급망관리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출된 공급망관리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산물자 요청 시점에 보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방산물자 지정 이후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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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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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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