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4조 (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이 방산물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에는 해당 물자의 자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부품에 대한 단종, 납기 지연 등 수급 애로사항과 조달 및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기품원장에게 공급망관리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제출된 공급망관리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산물자 요청 시점에 보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방산물자 지정 이후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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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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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