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1조 (생산능력 및 정비능력 판단기준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품원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또는 정비능력판단기준서를 작성 및 확정한다.
생산능력판단기준서는 당해 방산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정비능력판단기준서는 별표7의 양식으로 작성한다.1. 항목방식(별표 5)2. 점수방식(별표 6)
기품원은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 작성시 해당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제품 개발 및 생산실적 또는 관련기술 보유여부에 대한 항목을 별표5 및 별표6에 추가할 수 있다.
방산물자의 특성 상 성능개량 등을 위한 연구개발 능력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생산능력판단기준서의 시설 및 인력항목의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별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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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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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