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1조 (생산능력 및 정비능력 판단기준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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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품원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또는 정비능력판단기준서를 작성 및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품원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또는 정비능력판단기준서를 작성 및 확정한다.
②생산능력판단기준서는 당해 방산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정비능력판단기준서는 별표7의 양식으로 작성한다.1. 항목방식(별표 5)2. 점수방식(별표 6)
③기품원은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 작성시 해당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제품 개발 및 생산실적 또는 관련기술 보유여부에 대한 항목을 별표5 및 별표6에 추가할 수 있다.
④방산물자의 특성 상 성능개량 등을 위한 연구개발 능력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생산능력판단기준서의 시설 및 인력항목의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별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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