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1조 (생산능력 및 정비능력 판단기준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품원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또는 정비능력판단기준서를 작성 및 확정한다.
②생산능력판단기준서는 당해 방산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정비능력판단기준서는 별표7의 양식으로 작성한다.1. 항목방식(별표 5)2. 점수방식(별표 6)
③기품원은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 작성시 해당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제품 개발 및 생산실적 또는 관련기술 보유여부에 대한 항목을 별표5 및 별표6에 추가할 수 있다.
④방산물자의 특성 상 성능개량 등을 위한 연구개발 능력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생산능력판단기준서의 시설 및 인력항목의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별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별표5> 00000 생산능력판단기준서 1. 일반현황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종 및 주생산품 | 신청방산물자 | 2. 현장 조사 일시/장소 장 소 | 일 시 | 3. 제조 시설(능력) 제 조 시 설 | 제 조 시 설 | 제 조 시 설 항 목 | 보유 여부 | 비 고 | | 4. 품질 검사…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별표6> 00000 생산능력판단기준서 1. 일반현황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종 및 주생산품 | 신청방산물자 | 2. 현장 조사 일시/장소 장 소 | 일 시 | 3. 제조 시설(능력) 제 조 시 설 | 제 조 시 설 | 제 조 시 설 항 목 | 점 수 | 비 고 | | 4. 품질 검사 시설(능력)…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정비능력판단기준서
<별표7> 00000 정비능력판단기준서 1. 일반현황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종 및 주생산품 | 신청방산물자 | 2. 현장 조사 일시/장소 장 소 | 일 시 | 3.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 *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공장 업종(분류번호) 번호 4. 연간 정비능력 : 대(개) 5. 정비인력(대표자…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