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5조 (사전 법률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의견수렴 후 영 제12조제6호에 따른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1. 방산물자 지정 취소 시2. 산업통상부장관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협의 요청 시3. 법 제48조제2항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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