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9조 (방산업체 지정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한 업체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관련기관에 방산업체 지정의 적합성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44조에 의한 보안요건의 측정을 방위사업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기존에 지정된 방산물자의 해당 적용장비(장비명)를 확대하는 지정형식 변경의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변동이 없으므로, 법 제35조의 방산업체 지정을 추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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