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7조 (방산물자 전산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방산물자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방산물자 목록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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