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7조 (방산물자 전산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방산물자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방산물자 목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