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4조 (관련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지정과 그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산업통상부 내 관련부서2. 국방부3. 방위사업청 내 관련부서4. 합동참모본부5. 각군(국직기관 포함)6. 국방과학연구소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8. 영 제46조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연구기관9. 기타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및 그 부서
②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물자 및 방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경우, 방위사업청 내 관련부서는 자료 제출 및 선행보고와 위원회 참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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