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4조 (방산업체 시설이전 및 대표자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의 시설이전이 영 제45조 제1항의 경영지배권의 실질적 변화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기준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설 이전 승인 협의 및 이전된 시설에 대한 보안측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 대표자 변경이 영 제45조 제1항의 경영지배권의 실질적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대표자에 대한 보안측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방산업체 대표자변경에 의한 산업통상부장관의 보안요청이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변경되는 대표자가 이미 신원조사 등 보안측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보안측정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인해서 방산업체 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방산업체명의 변경 등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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