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8조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1-15 · 시행 2026-01-1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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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산물자 지정의 검토제11조 방산물자 지정 관련기관의 검토 항목제12조 방산물자 지정 시기제13조 방산물자 지정 관련 국산화율 검토제14조 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 제출제15조 방산물자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 검토 등제16조 방산물자의 지정 취소제17조 방산물자 전산관리시스템제18조 방산업체 지정의 신청제19조 방산업체 지정의 검토제2조 정의제20조 방산업체 지정 관련기관의 검토 항목제21조 생산능력 및 정비능력 판단기준서 작성제22조 현장실사, 생산능력 및 정비능력 판단 등제23조 보안요건 측정 등제24조 방산업체 시설이전 및 대표자 변경 등제25조 방산업체 추가 지정제26조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 등제27조 권한의 위임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관련기관제5조 사전 법률검토제6조 수요조사제7조 방산물자의 지정제8조 방산물자의 지정 범위제9조 방산물자 지정의 요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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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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