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6조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방산물자 지정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 지정 요건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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