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5조 (방산물자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매년 정기검토를 진행하며, 방산물자별 정기검토 주기는 3년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관련기관에게 정기검토와 수시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정기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정기검토의 대상이 되는 방산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산물자 현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2.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3.방산물자 및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의 단종 현황4.방산물자가 「방위사업법」 제4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5.기타 방산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사항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규격이 상용규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방산물자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관련기관은 방산물자가 법 제48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검토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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