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6조 (방산물자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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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48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생명과 직접 관련된 물자로서 방산물자의 지정이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군사전략상 긴요한 물자로서 후속군수지원 등을 위해서 방산물자 지정이 존속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제7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48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생명과 직접 관련된 물자로서 방산물자의 지정이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군사전략상 긴요한 물자로서 후속군수지원 등을 위해서 방산물자 지정이 존속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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