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9조 (방산물자 지정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이라 한다)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해당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당해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2.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려는 자3. 방위사업청 각 본부장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은 원칙적으로 제12조의 지정 시기에 적용 장비가 동일한 완제품 및 주요 구성품(핵심기술이 포함된 결합체, 부분품 포함) 등을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물자 지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 방산물자 지정에 관한 사전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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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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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