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9조 (방산물자 지정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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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이라 한다)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해당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당해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2.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려는 자3. 방위사업청 각 본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이라 한다)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해당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당해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2.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려는 자3. 방위사업청 각 본부장
②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은 원칙적으로 제12조의 지정 시기에 적용 장비가 동일한 완제품 및 주요 구성품(핵심기술이 포함된 결합체, 부분품 포함) 등을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③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물자 지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 방산물자 지정에 관한 사전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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