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2조 (현장실사, 생산능력 및 정비능력 판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에 의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또는 정비능력판단기준서를 확정한 후 필요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기품원, 각군 등 관련기관의 관련담당자가 참여하는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②제25조제1항의 방산업체 추가 지정 신청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현장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은 그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기품원, 각군 등 관련기관의 관련 담당자가 참여하는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항목방식의 경우 현장실사 결과 생산능력 판단기준서상의 전 항목에 합격하는 경우에 당해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 생산 및 품질검사시설 등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미보유 장비를 3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현장에서 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현장실사단은 시설보완의 기회를 신청 업체에 부여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대여가 불가능하거나 단종이 된 경우에는 방산물자의 생산 및 품질보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조시설 또는 품질검사시설과 관련된 국방규격 개정을「표준화업무규정」에 따른 형상관리 책임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에 의한 일부시설이 보완되거나 국방규격이 개정되어 신청업체에 의해 방산물자의 생산 및 품질보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업체가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점수방식의 경우 100점을 총점수로 하며 현장실사 결과 80점 이상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75점 이상 80점 미만을 받고 현장실사단이 신청업체의 시설 및 인력 보완에 의해서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 완료가 확인된 경우에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⑥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의한 현장실사 결과 당해 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능력 또는 정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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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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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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