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2조 (현장실사, 생산능력 및 정비능력 판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에 의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또는 정비능력판단기준서를 확정한 후 필요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기품원, 각군 등 관련기관의 관련담당자가 참여하는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의 방산업체 추가 지정 신청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현장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은 그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기품원, 각군 등 관련기관의 관련 담당자가 참여하는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항목방식의 경우 현장실사 결과 생산능력 판단기준서상의 전 항목에 합격하는 경우에 당해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 생산 및 품질검사시설 등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미보유 장비를 3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현장에서 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현장실사단은 시설보완의 기회를 신청 업체에 부여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대여가 불가능하거나 단종이 된 경우에는 방산물자의 생산 및 품질보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조시설 또는 품질검사시설과 관련된 국방규격 개정을「표준화업무규정」에 따른 형상관리 책임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에 의한 일부시설이 보완되거나 국방규격이 개정되어 신청업체에 의해 방산물자의 생산 및 품질보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업체가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점수방식의 경우 100점을 총점수로 하며 현장실사 결과 80점 이상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75점 이상 80점 미만을 받고 현장실사단이 신청업체의 시설 및 인력 보완에 의해서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 완료가 확인된 경우에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의한 현장실사 결과 당해 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능력 또는 정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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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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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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