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3조 (방산물자 지정 관련 국산화율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물자의 국산화율 및 국산화 계획을 검토한 결과 방산물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산화율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방산물자 지정 신청 품목의 국산화율이 70% 이상인 물자2. 항공분야 물자, 기술협력생산물자, 국내에서 정비하는 국외도입물자는 지정 신청품목의 국산화율이 50% 이상인 물자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국산화율 적합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방위사업청 각 본부장이 사업계획서(체계개발실행계획서, 양산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표 국산화율을 달성한 물자를 적기 전력화,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 등을 위하여 방산물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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