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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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혁신법 제10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혁신법 제10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공모 시 그 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과 협의하여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구체적인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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