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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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산림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1에 따른 임업의 기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탄소흡수원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산림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1에 따른 임업의 기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탄소흡수원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8. 「사방사업법」 제24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연구개발사업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1에 따른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10. 「산림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조사ㆍ연구와 제21조의2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과, 제33조에 따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연구ㆍ조사11. 「산림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임업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1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1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연구개발사업1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1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에 따른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사업1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사업17. 「산림재난방지법」 제3조에 따른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18.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20조에 따라 청장에게 위임된 연구개발사업19.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산림청 소관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및 혁신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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