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고유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연구성과 자체평가 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 보고서를 연구수행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청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예산의 조정 또는 배분에 반영하거나 소관 고유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게 하거나 연구를 위한 처우개선 또는 연구환경 개선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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