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고유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연구성과 자체평가 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 보고서를 연구수행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예산의 조정 또는 배분에 반영하거나 소관 고유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게 하거나 연구를 위한 처우개선 또는 연구환경 개선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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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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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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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