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에게 설명이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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