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에게 설명이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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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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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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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