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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