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최종평가 결과 ‘우수’ 등급인 연구개발과제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 목표가 모두 달성된 연구개발과제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되는 연구개발과제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등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개발비 예산을 정책적 시급성, 기술개발의 진도, 조기개발 가능성, 조기개발 시 파급효과 및 기존계획 대비 부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거나, 기존 연구개발과제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