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처분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4. 제재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인 사람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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