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처분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4. 제재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인 사람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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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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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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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