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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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담당관은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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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5급(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7급(또는 연구사) 이상 공무원을 부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 사전 기획에 대한 검토ㆍ자문2.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ㆍ단계평가ㆍ최종평가 및 특별평가에 대한 검토ㆍ자문3. 진도관리 참여4. 총괄담당관의 요청 자료 작성 및 제출5.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과제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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