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협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혁신법 제11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ㆍ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2. 다년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사정, 해당 과제의 점검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체결, 변경, 해약한 경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협약의 변경은 보고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