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협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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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혁신법 제11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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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혁신법 제11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ㆍ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2. 다년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사정, 해당 과제의 점검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체결, 변경, 해약한 경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협약의 변경은 보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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