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출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ㆍ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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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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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을 통보받은 후 출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2. 예산집행계획3. 연구개발과제 사전 기획 지원 계획4.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계획5. 세부사업별 전주기 관리 계획 및 일정6. 주요 행사 등 추진 일정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승인받으면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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