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출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ㆍ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을 통보받은 후 출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2. 예산집행계획3. 연구개발과제 사전 기획 지원 계획4.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계획5. 세부사업별 전주기 관리 계획 및 일정6. 주요 행사 등 추진 일정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승인받으면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