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을 통해 회수 금액을 결정하고,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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