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을 통해 회수 금액을 결정하고,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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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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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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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