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의2조 (평가결과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통보, 이의신청 처리방법,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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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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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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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