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고유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고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기획 및 수요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가 고유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연구수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규 연구개발과제 추진계획을 포함한 연구과제 검토요청서를 전년도 8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검토요청서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분야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전년도 9월 30일까지 연구과제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연구과제 검토결과 반영 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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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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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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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