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고유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고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기획 및 수요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가 고유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연구수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규 연구개발과제 추진계획을 포함한 연구과제 검토요청서를 전년도 8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검토요청서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분야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전년도 9월 30일까지 연구과제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연구과제 검토결과 반영 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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