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출연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출연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사전 기획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관한 심의ㆍ의결3. 연구개발과제 협약 해약에 관한 사항4.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에 관한 심의ㆍ의결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산업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재정담당관2. 국제협력담당관3. 산림정책과장4. 산림복지교육과장5. 산림환경보호과장6. 산불방지과장7.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장8.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장9.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사업 담당 본부장
③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제담당관 또는 관련 전문가, 연구책임자 등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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